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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교자료

2016,년도 전법중심도량 우수전법중심도량 선정·지원 계획의 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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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포교원 작성일16-11-23 09:51 조회1,02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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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업배경
 

-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전법중심도량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령에 의거, 어린이청소년 분야 121, 장애인 분야 6, 새터민 분야 2, 123곳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(2분야 이상 중복 6)
- 이와 관련 하여 어린이청소년, 장애인, 새터민 분야의 포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전법중심도량과 지도자들의 사기진작 및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종단 차원의 지원을 하고자 함
 

2. 사업목표
 

- 우수전법중심도량 지정 및 격려·지원
- 우수전법중심도량 지원을 통한 어린이청소년, 장애인, 새터민 분야 포교활성화 동기 부여, 모범 사례 홍보
 

3. 심사 및 선정
 

1) 대상사찰 : 전법중심도량 중 2016년도 활동보고서 또는 재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사찰 67
 

2) 심사방법
- 1차 심사 : 심사기준에 따라 2016년 활동보고서 및 재인가 신청서를 바탕으로 서류심사 진행
- 2차 심사 : 실무심사위원 심사 2차 심사에 따라 우수전법중심도량 선정
(심사위원 : 포교국장, 신도국장, 사무국장, 포교차장, 전법팀장)
 

3) 기본 심사기준
2015년도 선정 사찰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지역별로 균등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고려
여건이 열악한 사찰 배려(: 동점일시 도시보다 농어촌지역 사찰 지원)
 
4. 2016년도 우수전법중심도량 선정시 100만 원 상당의 물품 또는 상금 포상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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