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입법예고] ‘포교대상 운영에 관한 령’ 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안내의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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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포교원 작성일18-06-22 17:31 조회1,387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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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의 삼보하옵고,
[포교대상 운영에 관한 령] 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들께서는 입법예고 만료일 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1. 법 령 명 : ‘포교대상 운영에 관한 령 개정안’ 일부 개정안
2. 입법예고 : 2018년 6월 22일 ~ 7월 11일 (20일간)
3. 의견수렴 방법 : 서면, 이메일, 팩스
가. 제출기간 : 2018년 7월 11일(수) 오후 5시까지
나. 제출방법
- 서면 : 방문 또는 우편(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)
- 이메일 : kjs@buddhism.or.kr
- 팩스 : 02-720-70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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